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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이끈 사례 2025.06.3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일명 ‘전문직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수임료 성격의 금원을 받아오는 간단한 심부름이었고, 의뢰인은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 없이 안내된 대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거하는 역할, 즉 ‘수거책’에 해당한다는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단순한 수거 행위에 그쳤으며,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업무 방식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단순 심부름 이상의 지시나 조직적 통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업무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단 10만 원에 불과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는 구조도 아니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직접적인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위장된 형태의 아르바이트였고, 지급된 수당도 미미하며, 조직과의 공모 또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도 없었던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함께 제기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전부 각하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나 피해 규모만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