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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스 홍림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이름으로 성보스 홍림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통해 서울권에서 급격히 성장중인 법무법인입니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홍림의 실력과 전문성

[비욘드포스트] 버스·지하철·영화관·찜질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 경찰조사, 무엇이 문제 되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버스·지하철·영화관·공연장·엘리베이터·찜질방 등 사람이 밀집해 정상적인 신체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핵심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섰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여부다. 단순히 몸이 스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부위·방식·횟수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도치 않게 닿았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관은 특정 부위에 접촉이 집중됐는지, 접촉 후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반복됐는지, 피해자의 항의나 이동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즉, 혼잡한 환경 자체가 면책 사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의 판단이다. CCTV·블랙박스·동선 분석이 핵심 증거가 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영상 자료가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버스·지하철 내부 CCTV, 역사·극장·찜질방 CCTV, 이동 동선 기록등이 접촉의 의도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영상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진술 내용과 영상 해석이 어긋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의도와 우연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럴수록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구조를 사실상 결정한다”라며,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황 설명 없이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복성과 고의성이 추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다”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취업·자격 제한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형사전문변호사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버스, 지하철, 영화관, 찜질방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은 일상적 상황과 형사 문제의 경계에 놓여 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20415062971736cf2d78c68_30
[더파워뉴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수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조치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오해하지만,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의뢰인 중 상당수가 ‘잠깐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한 번의 연락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으로 그 한 번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하다. 이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조치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 판단을 개인이 할 수는 없다”며 “조치를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다투는 동안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이별이나 갈등, 억울함 등 감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법이 보는 것은 거부 이후의 반복성과 조치 위반 여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표현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반복성이 강화된다.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의 추가 행동은 방어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 실무에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는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평가가 분명히 갈린다. 조치 위반은 독립적인 처벌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원래 사건의 위험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변명이 아니라 행동의 중단이다. 조치가 내려진 순간 모든 접촉을 멈추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첫 단계이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법이 그어 놓은 명확한 경계선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건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스토킹 사건의 진짜 대응은 법정이 아니라 조치 단계에서 시작된다. 감정보다 절차, 항변보다 중단이 먼저다. 그 선택이 결국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https://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6021215134788326cf2d78c68_7
[글로벌에픽] 아동학대 사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단편적 발언이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재구성했다. 발언이 나온 배경, 당시 아동의 행동과 상황, 반복성 여부, 실제 정서적 손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반복적·지속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됐다. 이 사례는 아동학대 사건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 설명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억울함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아동학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사건의 골격이 된다”며,“억울함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위의 맥락과 반복성, 고의성의 부재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교육 이수 명령, 친권 및 양육권 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과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직업적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을 본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김남오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6022414020062096cf2d78c68_29
[이투뉴스]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무혐의와 기소의 차이
그러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누가 정황 증거를 더 잘 만들어 설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게 보이는 유형 중 하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다. 단순히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의 존부, 촬영 부위, 촬영 각도와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구체적 형태를 분석해 판단한다. 결국 쟁점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성적 의도의 인정 여부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또 다른 유형은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접촉의 부위, 강도,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행성’을 판단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쟁점이 된다. 이때 초기 진술과 당시 동선 설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범죄 사건 중 준강간은 법리적으로 가장 복잡한 유형에 속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음주 상태, 의식 수준, CCTV 동선, 사후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간접 증거의 싸움”이라며, “결과를 바꾸는 것은 한 문장의 항변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정리한 구조적 대응이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다. 전과 기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춘 대응 전략이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13
[잡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종합적 대응 필요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녹취, 문자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와 이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객관적 증거는 중요하고, 무엇보다 노동청 진정 제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민/형사소송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림의 임 변호사는 “기업은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 전반을 개선해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정 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철저히 안내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홍림은 대형 로펌, 법무관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및 민·형사소송에 대해 200건 이상 성공사례를 누적하는 등 노동산재 분야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어, 홍림의 임 변호사는 “기업은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 전반을 개선해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정 정비 컨설팅 등을 통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철저히 안내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홍림은 대형 로펌, 법무관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및 민·형사소송에 대해 200건 이상 성공사례를 누적하는 등 노동산재 분야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로펌이다.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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