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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스 홍림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이름으로 성보스 홍림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통해 서울권에서 급격히 성장중인 법무법인입니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홍림의 실력과 전문성

[로이슈]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결과는 같지 않다, 목표도 달라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과도 남지 않고, 공무원·군무원·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무상 무혐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경우, 연락 횟수가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공포심 또는 불안감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 회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상충하는 경우 등으로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다. 특히 연인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나 우발적 연락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한다. 스토킹 사건 상당수는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 처벌이고 전과가 남게 된다. 특히 공무원, 군무원, 공공기관 직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징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 전략이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전과로 남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무죄"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경찰 단계 → 불송치, 검찰 단계 →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선고유예, 재판 단계 → 무죄 또는 선고유예와 같이 단계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진술 의존도가 높아 처음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연락했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 관계 사건이라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약식명령 사건이 선고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이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한 연락, 오해를 풀기 위한 메시지, 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반복성과 공포심을 본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중 현재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60213553233229aeda69934_12
[로리더]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 개소, 형사·노동·민사 사건 대응 확대…강북권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홍림은 서울 강북권 법률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공식 개소했다. 영등포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홍림이 강북권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스토킹, 보이스피싱, 성범죄, 명예훼손과 같은 생활형 형사 사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분쟁 등 노동 사건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개소하고, 형사·민사·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홍림은 “강북 지역 의뢰인 상당수가 종전에는 영등포나 송파구까지 이동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며 “성북사무실 개소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사무실은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 전 상담, 사건 구조 분석,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등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이 이후 검찰·법원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홍림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홍림 관계자는 “형사 사건은 단순히 재판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직장·사회생활·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성북사무실 역시 단순 상담 창구가 아니라, 강북 지역 사건을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뢰인들은 단순히 가까운 변호사를 찾기보다, 실제 사건 경험과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법무법인 홍림은 지역 접근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건 대응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은 형사·민사·노동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주말 및 야간 상담 시스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7
[라이브뉴스] 공무원, 군무원 스토킹 사건, 결과는 단계마다 기회가 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단계, 약식명령,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먼저 경찰조사는 사건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포나 불안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의자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총괄대표변호사는 “많은 피의자들은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다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반복성과 의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시점, 관계 종료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검찰 단계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사건이 다시 검토된다. 반복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연락이 일방적인지, 피해자의 공포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햇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러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놓치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이어진다. 이에 스토킹 사건은 상당수가 약식명령, 즉 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남는다. 특히 성범죄 수준의 전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나 군무원과 같은 신분의 경우, 벌금형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중요한 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 없이 유죄가 확정된다는 점이다.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과가 고착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정식재판 청구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사건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결과다”고 전햇다.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반복성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임효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초기 대응에서의 선택이다”고 전했다.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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