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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스 홍림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이름으로 성보스 홍림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통해 서울권에서 급격히 성장중인 법무법인입니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홍림의 실력과 전문성

[로리더]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 개소, 형사·노동·민사 사건 대응 확대…강북권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홍림은 서울 강북권 법률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공식 개소했다. 영등포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홍림이 강북권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스토킹, 보이스피싱, 성범죄, 명예훼손과 같은 생활형 형사 사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분쟁 등 노동 사건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개소하고, 형사·민사·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홍림은 “강북 지역 의뢰인 상당수가 종전에는 영등포나 송파구까지 이동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며 “성북사무실 개소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사무실은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 전 상담, 사건 구조 분석,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등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이 이후 검찰·법원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홍림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홍림 관계자는 “형사 사건은 단순히 재판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직장·사회생활·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성북사무실 역시 단순 상담 창구가 아니라, 강북 지역 사건을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뢰인들은 단순히 가까운 변호사를 찾기보다, 실제 사건 경험과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법무법인 홍림은 지역 접근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건 대응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은 형사·민사·노동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주말 및 야간 상담 시스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7
[라이브뉴스] 공무원, 군무원 스토킹 사건, 결과는 단계마다 기회가 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단계, 약식명령,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먼저 경찰조사는 사건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포나 불안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의자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총괄대표변호사는 “많은 피의자들은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다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반복성과 의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시점, 관계 종료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검찰 단계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사건이 다시 검토된다. 반복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연락이 일방적인지, 피해자의 공포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햇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러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놓치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이어진다. 이에 스토킹 사건은 상당수가 약식명령, 즉 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남는다. 특히 성범죄 수준의 전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나 군무원과 같은 신분의 경우, 벌금형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중요한 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 없이 유죄가 확정된다는 점이다.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과가 고착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정식재판 청구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사건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결과다”고 전햇다.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반복성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임효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초기 대응에서의 선택이다”고 전했다.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0687
[더파워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의 영역을 넘어 명확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업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당한 근로자 역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과 인사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 사건을 다수 다뤄온 서민기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사건”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존재했는지,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단순히 언행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목적, 조직 내 역할, 지시의 필요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장 근로자와 신고 대상 근로자의 진술, 동료 진술, 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그러나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신고 대상자의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일방적으로 정리되는 경우 이후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노동법 영역에 속하지만,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회사 내부 징계와 별도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회사 조사·행정 절차·사법 절차로 동시에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이다. 억울함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는 방식의 대응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흐릴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왜 그런 발언이나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라는 업무상 맥락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은 조사 기록에 불리하게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직 내부 갈등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분쟁이다. 개인 간 감정 대립처럼 보이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업무 지시의 정당성, 조직 내 권한 구조,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의 문제로 행위의 맥락과 업무상 필요성을 법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https://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603161343138119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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