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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스 홍림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이름으로 성보스 홍림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통해 서울권에서 급격히 성장중인 법무법인입니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홍림의 실력과 전문성

[더파워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의 영역을 넘어 명확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업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당한 근로자 역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과 인사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 사건을 다수 다뤄온 서민기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사건”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존재했는지,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단순히 언행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목적, 조직 내 역할, 지시의 필요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장 근로자와 신고 대상 근로자의 진술, 동료 진술, 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그러나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신고 대상자의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일방적으로 정리되는 경우 이후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노동법 영역에 속하지만,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회사 내부 징계와 별도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회사 조사·행정 절차·사법 절차로 동시에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이다. 억울함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는 방식의 대응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흐릴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왜 그런 발언이나 지시가 이루어졌는지’라는 업무상 맥락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은 조사 기록에 불리하게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직 내부 갈등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분쟁이다. 개인 간 감정 대립처럼 보이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업무 지시의 정당성, 조직 내 권한 구조,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의 문제로 행위의 맥락과 업무상 필요성을 법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https://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6031613431381196cf2d78c68_7
[비욘드포스트] 전문가가 말하는 수거책, 계좌주 ‘말단 가담자’의 현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조직의 중심에 있는 총책이 아니라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말단 가담자’다. 수사기관의 표현으로는 ‘수거책’, ‘인출책’, ‘계좌주’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부탁을 들어준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기 공범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총책과 콜센터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자금 이동 단계에서 여러 역할이 나뉜다.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현금을 직접 받는 수거책과 통장을 제공하는 계좌주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순 심부름이었다”, “돈을 받아 전달만 했다”는 진술이 반복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단순 역할 여부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사기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액 수수료 약속이 있었는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따랐는지, 반복적으로 현금 전달이나 계좌 사용이 있었는지 등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본다. 이런 요소가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 즉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순간 사건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형사 피의자 사건으로 바뀐다. 계좌 제공 역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흔한 유형이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행위는 흔히 “큰일이 아닐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기 범죄의 자금 이동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단순한 금융 문제로 생각했다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이유다. 대구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이영동 대표변호사는 이 문제를 ‘구조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구조 속에 있었는지이다”라며, “수거책이나 계좌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범죄 인식이 없었던 경우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특히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말단 역할을 계속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인터넷 구인 광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단기 심부름 형태의 제안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닌 일반인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직의 말단 역할이라 하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에 참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기록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거책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같은 판단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역할과 구조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설명이 결국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3041553198756cf2d78c68_30
[이투뉴스]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무혐의와 기소의 차이
그러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누가 정황 증거를 더 잘 만들어 설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게 보이는 유형 중 하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다. 단순히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의 존부, 촬영 부위, 촬영 각도와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구체적 형태를 분석해 판단한다. 결국 쟁점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성적 의도의 인정 여부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또 다른 유형은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접촉의 부위, 강도,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행성’을 판단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경계가 쟁점이 된다. 이때 초기 진술과 당시 동선 설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범죄 사건 중 준강간은 법리적으로 가장 복잡한 유형에 속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음주 상태, 의식 수준, CCTV 동선, 사후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간접 증거의 싸움”이라며, “결과를 바꾸는 것은 한 문장의 항변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정리한 구조적 대응이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다. 전과 기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춘 대응 전략이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13
[라이브뉴스] 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수사 단계 대응에 따라 불송치•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억울한 계좌 제공자와 실제 가담자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홍순 변호사는 “계좌 제공이나 현금수거는 역할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적극 가담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계좌 제공이나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그 구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현금수거 사건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형사 책임과 금융 제재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59328
[글로벌에픽] 아동학대 사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억울함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아동학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사건의 골격이 된다”며,“억울함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위의 맥락과 반복성, 고의성의 부재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교육 이수 명령, 친권 및 양육권 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과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직업적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을 본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김남오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60224140200620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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