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당신을 보고 있다"...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달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지하철 역 안에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피해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임박했음을 직감한 A씨. 그의 가장 큰 궁금증은 "경찰에서 저를 부르는데 최대 얼마 정도 걸릴까요?"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빠르면 1주에서 늦어도 1달 내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비슷한 예상을 내놨다.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조언도 나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4WG2CJRX3Z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