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변제가 늦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송금마다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교제 경위와 대화·송금 자료를 대조해 생활비나 선물로 오간 금액과 변제를 전제로 받은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일부 변제와 상환 의사를 밝힌 사정도 정리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이 사기, 결정 종류가 불송치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모든 금전거래가 증여였다는 판단이나 민사상 채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연인 사이에 받은 돈은 모두 사기 혐의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각 송금의 약속과 당시의 변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