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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작성자 지목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2

사건내용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로 지목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문제 된 글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게시글의 표현뿐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로 의뢰인을 실제 작성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게시글 화면과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표현 및 게시 시점을 검토했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의뢰인의 작성·유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접속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경찰 불송치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Q. 게시글 화면만으로 특정인을 작성자로 단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실제 작성자를 가리키는 객관적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첨부 통지서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