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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대여금 사기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8.14

사건내용
사업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서울노원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뒤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매출 감소로 변제가 늦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차용 당시의 대화, 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사업 운영비 사용, 일부 변제와 상환 일정 협의 자료를 정리해 차용 당시의 기망 주장에 대응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피의자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인가요?
A. 변제가 늦어진 사실과 차용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