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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 금융사기 계좌명의자가 피고 전부승소한 이유 2026.09.28

사건내용
창원지방법원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반환과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돈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금융사기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송금 이후 자금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입금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두 청구를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결과이며, 별도 형사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반환 책임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입금 이후 돈의 실제 취득·사용과 범행 관여 여부가 다투어졌고, 법원은 원고의 반환·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