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로 재판받은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자발적인 수사기관 출석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무죄나 처벌 면제가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도 무죄나 공소 취소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