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변호사 | 전 직장 동료 사건 징역 10개월·배상명령 3,675만 9,139원 2025.07.21
사건내용
전 직장 동료의 투자 제안으로 돈을 보낸 의뢰인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675만 9,139원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가 수익을 약속하며 제안한 투자에 돈을 건넸지만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투자 당시 오간 설명과 송금 내역,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제안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75만 9,139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과 배상명령의 결과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받았는지와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해금이 이미 반환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3,675만 9,139원 지급을 명한 결정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Q. 지인의 투자 제안이 사기 고소로 이어졌을 때 무엇을 정리했나요?
A. 홍림은 당시 수익 약속이 담긴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에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