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5천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투자 권유 대화 등을 정리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금액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 결정이며 손해배상 책임의 최종 확정이나 5천만 원의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5천만 원 가압류 결정은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5천만 원은 청구금액이며, 가압류 결정과 실제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Q. 투자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과 투자 권유 대화, 보전 대상 채권에 관한 자료가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