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을 둘러싼 다툼으로 신고된 사업주에게 검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으나 직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과 실제 지급 내역, 지급기일에 관한 대화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 내역과 당사자 간 대화 기록을 모아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했습니다. 지급 시기에 관한 양측 주장 차이를 정리하고 미지급 혐의를 판단할 자료와 사정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불기소결정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까지 이 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홍림은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 당사자 간 대화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Q.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