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알선비를 받은 사기 사건에서 정식재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연결할 수 있다며 계약서를 제시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이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이 계약서의 진위를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동종 전력 및 재범 방지 사정이 양형에서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경위와 기존 형사처벌 전력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합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사례 설명에는 의뢰인이 알선비를 돌려주고 사과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러한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주문에는 사기죄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벌금 액수가 가려져 있어 특정하지 않습니다. 피해금 반환은 기존 사례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며, 별도의 입금 자료로 실제 지급 시점과 액수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 재판에서 무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합의 관련 사정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Q. 벌금액은 얼마였나요?
A. 공개된 판결문에서 금액이 가려져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