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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 | 시험장 전자기기 적발 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4.21

사건내용
전문직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제출해야 할 전자기기를 가진 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시험 중 알람이 울려 소지 사실이 드러났고 기기에 촬영 기능도 있어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기기를 소지한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 시험 업무에 미친 영향이 형사 혐의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시험 당일의 상황과 전자기기의 기능·사용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기기에 전송 기능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 결과입니다. 시험 규정상 부정행위 처리가 취소됐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전자기기 소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문에는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과 적발 경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Q. 시험상 부정행위 처리도 취소됐나요?
A. 공개된 통지서에는 형사 혐의의 불송치 결정만 확인되며 시험상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