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변호사 | 공시송달로 항소심 판결을 몰랐던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2025.04.21
사건내용
항소심 판결을 제때 알지 못해 상고기간을 놓친 의뢰인에 대해 법원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판결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원문에 따르면 항소심 서류가 주소지에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판결을 몰라 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알지 못한 경위와 판결을 알게 된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고인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경위, 공시송달 진행 과정과 의뢰인이 판결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위해 체포된 뒤 판결을 알게 됐다는 경위와 관련 날짜를 정리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은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상소권회복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판결 자체를 취소하거나 원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결정은 아닙니다.
Q. 판결의 집행이 영구적으로 중단됐나요?
A. 결정문에는 상소권회복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Q. 상소권회복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이 취소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상소권회복과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집행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