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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죄 - 유명 연예인 네이버 기사 댓글에 모욕적인 글 작성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무죄 2025.06.2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에 게재된 유명 연예인 B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판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B씨 측은 이에 대해 모욕적 의도가 분명하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댓글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씨를 모욕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댓글은 명백한 의견 표명의 범주에 속하며, 인신공격이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댓글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댓글이 작성된 맥락과 전체 기사 내용, 다른 댓글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A씨의 발언이 단지 비판적 의견임을
사건결과
법원은 공판을 통해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심리한 결과, A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제 된 댓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감정적·비판적 의견의 표현으로서 공인의 외부적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댓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