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헤어지는 과정에서 메시지 보냈다가 스토킹 신고 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사건 종결 2025.06.2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평소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며, 여러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마지막 이별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A씨가 다시 연락을 시도하자, B씨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경찰로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스토킹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한 점, 연락의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이별의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감정 교류 수준에 불과한 점,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반복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A씨의 진술과 함께 문자 기록, 통화 내역 등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A씨에게 스토킹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 연인의 연락 시도 전체를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A씨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부담을 벗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서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형식적인 변명보다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 이루어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