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분쟁에 관한 온라인 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온라인에 글을 썼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실제 금전거래와 연락 경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시글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작성 목적과 대화 맥락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시글을 쓰게 된 경위와 금전거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자료를 게시글 내용에 대조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허위 사실 게시 또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금전분쟁을 온라인에 적었다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표현과 계좌이체 내역, 대화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