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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내 믿고 체크카드 전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 불송치 2026.07.16

사건내용
대출 절차라는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건넨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카드 전달 당시 들은 설명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안내와 카드 전달 경위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절차로 믿었다는 입장과 카드 제공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대출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당시 받은 안내 내용, 연락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카드 전달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서울강북경찰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