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의 USB 반출과 영업비밀 누설 의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각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외비·기밀 표시가 있었으나 실제 반출과 제3자 제공 여부는 다투어졌습니다. 자료의 관리 방식과 반출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직원들의 자료 접근 범위, 다운로드·반출 통제와 보안교육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USB에 자료를 저장해 외부로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피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인해 제기된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각하)가 기재돼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업무상배임의 별도 처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 혐의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Q. 회사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있으면 반출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자료의 관리 방식과 실제 반출·제공 여부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Q.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불송치됐나요?
A. 공개된 첨부에는 영업비밀누설등 혐의의 불송치만 표시돼 있어 업무상배임의 별도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