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작성자와 사기 혐의의 관여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증거 불충분·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유튜브 댓글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내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댓글을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 표현의 전체 문맥과 사기 혐의의 기망행위·피해가 확인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유튜브 닉네임만으로 의뢰인을 작성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접속기록과 계정 사용내역 등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댓글의 전체 문맥을 살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표현을 구분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주장된 피해와 기망행위의 경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경영자와 의뢰인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관여 여부를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전남목포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사기 혐의가 적혀 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유튜브 닉네임만으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정 사용내역과 접속기록 등 작성자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자료가 보여 주는 결과는 경찰의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