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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혹 |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2026.07.24

사건내용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연락을 수사 협조 요청으로 믿고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돈을 전달할 당시 조직의 실체와 금전의 성격을 알았는지,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검사 사칭 연락부터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금전 전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자·통화 기록과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행동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마친 결정으로,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구분됩니다.

Q. 입건 전 조사 종결은 불송치와 같은 처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의 첨부에 적힌 결정은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입니다.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통지서의 정확한 결정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