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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탈의실 촬영 의혹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7.27

사건내용
탈의실 촬영 의혹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정황과 별개로, 실제 촬영을 뒷받침할 사진·영상이나 현장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촬영 장면을 확인할 직접 자료와 목격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도 살펴, 휴대전화 사용 정황만으로 촬영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만으로 촬영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례에서는 실제 촬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