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안내받고 지시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로 지목돼 기소됐고, 피해자 측은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처음 받은 업무 설명과 실제 지시 메시지, 연락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로 믿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범죄 조직과의 공모나 범죄 수익 분배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다투며 배상명령신청에도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인 무죄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기재돼 있습니다. 첨부의 사건명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가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이 형사재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별도의 민사상 권리관계까지 확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Q. 현금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피고인 무죄입니다.
Q.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배상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A.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형사절차의 배상명령신청 각하입니다. 별도 민사절차의 결론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