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뒤 반복 연락과 방문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5년간 교제한 상대방과 헤어진 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연락과 방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복 접촉 이후의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이후 추가 연락이나 방문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소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가 각각 기소유예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혐의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이 사건에서 연락과 방문 사실을 부인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를 인정했고, 이후의 접촉 중단과 재발 방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처분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두 혐의이며, 각각 기소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