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믿고 현금을 수거·전달했다가 수사받은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금 전달의 의미를 의뢰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처음 피해를 입은 경위부터 상대방과의 연락, 현금 수거 지시와 전달 과정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자신의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라고 믿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대화 내역과 연결해 정리하고,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과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이며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Q. 피해금 회수 안내를 따라 현금을 전달했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처음 받은 연락, 수거 지시, 이동과 전달 과정의 대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해당 특별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