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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1심 집행유예 뒤 쌍방 항소 기각 2026.06.25

사건내용
미성년 수강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문에 기재된 1심 집행유예 선고 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수강생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행동을 인정했으나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에 관한 책임을 전제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살피고 반성문, 탄원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공탁 경과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원문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 첨부인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주문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합니다. 항소 기각은 항소심이 원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피해 학생 측과 합의가 성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이 첨부 판결문으로 직접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는 항소심 주문입니다.

Q.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사건 원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탁 경과와 형사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