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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변호사 | 1억 9,600만 원 차용금 고소 불송치 2026.06.26

사건내용
총 1억 9,600만 원의 차용금을 제때 모두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이후 일부 변제가 늦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왔으나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지연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용 당시의 의사와 거래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용 시점과 약정 내용, 자금 사용처, 실제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변제가 늦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차용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세종남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총 1억 9,600만 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경찰 결정은 형사상 사기 혐의에 관한 것으로, 남은 채무의 존재나 변제 여부를 판단한 민사판결은 아닙니다.

Q. 돈을 늦게 갚으면 곧바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의사와 이후 변제 내역을 구분해 살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으로 대여금 채무도 없어지나요?
A. 이 결정은 형사 수사 결과입니다. 남은 채무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