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나무로 알고 판 수목의 품종이 나중에 달리 확인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A 나무라는 설명을 듣고 수목을 매입해 판매했으나, 꽃이 핀 뒤 B 나무로 확인됐습니다. 구매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품종을 알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품종이 달랐다는 사실과 판매 당시 이를 알면서 속였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매입 경위와 품종 확인 시점, 문제를 안 뒤 대금 반환 경과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매입 당시 들은 설명과 거래 자료, 판매 당시 의뢰인의 인식, 꽃이 핀 뒤 품종을 확인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품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뒤 매매대금을 반환한 경과에 관한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판매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포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결정으로, 검찰 불기소나 법원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나무 품종이 다르면 판매자가 곧바로 사기죄를 범한 건가요?
A. 품종 차이와 판매 당시 알면서 속였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Q.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A. 매입할 때 받은 설명과 거래 자료, 품종을 확인한 시점, 이후 대금 반환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