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 몸이 닿은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객차에서 신체 접촉이 생겨 상대방이 추행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은 인정했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 당시의 위치와 동선, 상황을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신고 내용과 의뢰인 진술을 비교하고 접촉 부위와 방법에 관한 설명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객차 혼잡 상황과 CCTV상의 동선을 살펴 의도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혐의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첨부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의 결과까지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Q.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곧바로 추행이 되나요?
A. 접촉 경위와 당시 혼잡도, 동선 및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