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공공기관 근무하는 피의자 조력해 당연퇴직 막고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으로 타부서 직장 동료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근무지 근처를 서성였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통보를 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당시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개입하여,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빈도, 시간대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감정적 언행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과 ‘의도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부각시켰고, 우연한 마주침 역시 공무상 출장 동선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고 불기소 종결되었으며, 어떠한 전과 기록이나 징계 사유도 남기지 않고 공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