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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변호사 | 근로계약서 미교부, 검찰 기소유예 2026.05.04
- 사건내용
-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조사를 받은 사업장 운영자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초범 여부와 반성, 향후 작성·교부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사,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인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향후 서면 작성·교부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사,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위반 사실과 참작 사유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초범, 근로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Q. 기소유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를 유예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Q.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반성, 향후 서면 작성·교부 의사,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