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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동종 전과·약 20km 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2026.04.08

사건내용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20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 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고, 이전 전력과 이번 운전 거리·음주 수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재판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이전 전력과 단속 경위, 운전 거리 등 불리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생활 환경,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금주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주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발췌본만으로 항소·확정 여부와 판결 이유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