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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계좌변호사 | 특정 입금액 채무부존재 화해권고결정 2026.04.09

사건내용
저금리 대출 안내를 받고 계좌 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입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특정 입금액에 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출 알선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계좌에 문제의 금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됐고, 반환 채무에 관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의 특정 입금액별 채무가 존재하는지가 민사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알선 연락과 계좌 제공 경위, 입금 및 반환 관련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특정 입금액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민사 절차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결정사항에는 2025년 6월경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특정 금액들과 관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 모든 피해금에 관한 책임, 형사 사건의 결과와 계좌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결정으로 계좌 지급정지도 풀렸나요?
A. 첨부 문서에는 해당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특정 입금액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