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지인은 입금 한도 문제로 돈을 잠시 받아 보관해 달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이 이뤄졌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이 돈의 출처와 용도를 알았는지, 입금 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를 정리하고,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고 보존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홍림은 사기 범행을 도우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6년 1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이며, 계좌 지급정지나 민사상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범죄 관련 입금이 확인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부탁을 받은 메신저 대화와 입금 후 돈을 인출하지 않고 보존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