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을 일시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추가 차용 후 채무가 약 1억 3천만 원이 된 상태에서 일시 상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하자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설명한 용도, 이후 지급 내역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자 지급 내역과 차용금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소유 자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 차용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상환 지연과 최초 차용 의사를 구분해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경찰은 사기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뒤 검찰도 2025년 12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첨부된 불기소이유통지서로 확인되는 검찰 처분이며, 차용금 반환 문제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Q.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설명과 변제 의사, 이후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살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