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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변호사 | 사무직원 수임 관여 의혹,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3.11

사건내용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수임 절차를 지원한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가 변호사의 지휘 아래 이뤄진 사무 지원인지, 독자적인 법률 사무 취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임 서류와 상담 기록, 사무실의 업무 절차를 살펴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업무와 사무직원의 지원 업무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6년 2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사무직원이 상담을 지원했다면 곧바로 변호사법위반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 범위와 변호사의 업무·사무직원의 지원 업무를 구분할 자료가 검토됐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