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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무죄 및 공소기각 - 운전업 종사자 음주운전치상 변호해 무죄 성공 2025.06.3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직업 운전자로, 사건 당일 새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법정 처벌 기준인 0.03%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추정 수치를 근거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음주 수치를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해, 추정 기법의 과학적 한계와 법적 위험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음주량, 체중, 대사 속도, 음주 시각 등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추정식에 불과하며, 이를 단정적 증거로 삼아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였으며,
사건결과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에 미달했으며, 재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위드마크 공식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적용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