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정차해있던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 c씨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피고인 a씨의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르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불운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
홍림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복운전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당한 제지 목적: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응답이 없어 피해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을 뿐, 보복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 부재: 사고 직후 피고인 a씨 하차하여 피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려 했다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차량의 난폭운전 제지 목적을 배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 측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