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 대신 영상중계로 증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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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본문
먼저 답합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은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미리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와 어디에 출석할지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실제 신문 방식과 시설은 적용 조항과 법원의 절차적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 누가 이 안내와 의견 진술의 대상인가요?
제40조의3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사용하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모든 미성년자 또는 모든 성폭력 사건의 증인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등 제26조 제4항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면 사건 담당자나 법원에 적용 조항을 확인하세요. 나이가 19세 미만인지, 조사 당시와 증인신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등 구체적 사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단계보다,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재판 단계의 장소와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조사 때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영상중계 증언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증인신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정 출석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 절차가 재판인지, 어떤 날 증언할 예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은 무엇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제40조의3 제1항은 법원이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영상중계라는 선택 가능한 방식을 모르고 법정 출석 여부만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상중계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 출석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계시설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지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중계 장소와 방식, 의견 전달 방법을 법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증인을 신문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한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도 일정 범위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영상중계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 피해자가 장소를 정할 수 있나요?
제40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와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자체가 어렵거나 특정 장소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거리, 건강 상태, 안전상 우려, 기존 조사 장소에 대한 경험 등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면 법원이 필요한 사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은 법원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만 말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3항은 중계시설을 이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존 영상녹화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이면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조사받은 곳에서 반드시 다시 증언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별도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유와 가능한 대안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화 영상 제출과 실시간 증언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해 보존하는 일과 재판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해 법원의 질문에 답하는 일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녹화된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증인신문이 언제나 생략되거나, 실시간 증언의 방식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증인신문 필요 여부는 별도 규정 및 개별 사건의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 ‘녹화영상 재생’인지 ‘중계시설에서 실시간 증언’인지 구별해 확인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중계는 증인이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이 허용되는지와 증언 내용의 평가까지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절차적 권리도 재판에서 고려됩니다. 증언을 준비할 때에는 사실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식에 관한 의견과 진술의 진실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신청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재판 일정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중계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이유와 출석 장소에 대한 의견을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나이, 이동의 어려움, 건강 상태나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지원 필요, 피고인과 대면할 때의 부담처럼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가 함께 전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증인신문 기일이 있다면 늦지 않게 법원에 문의하고, 전달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특정한 신청서 양식이나 승인 기한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9세 미만 피해자이면 무조건 영상중계로 증언하나요?
답: 아닙니다. 법원은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피해자는 방식과 장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식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 예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영상을 찍었으면 그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40조의3 제3항은 기존 영상녹화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시설이면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를 고르면 그대로 결정되나요?
답: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장소를 단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와 여건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질문: 영상중계 증언은 법정 증언과 효력이 다른가요?
답: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해당 조의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0조·제40조의3: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7007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67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전체(제26조의 용어 범위 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