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면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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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본문
아니요.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원래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고소인이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 불기소 처분과 무고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자료를 조사하고 사건에 따라 송치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추가 조사 결과를 살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이 공소사실을 심리해 판결합니다. 이 단계 가운데 하나에서 원래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최초 신고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역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 이유도 다양합니다. 고소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중요한 사실에 상충하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이 있었더라도 해당 죄의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처분 이유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처분 결과 한 줄만으로 고소 당시 인식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허위 사실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임을 확실히 알았는지뿐 아니라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자료와 설명 경위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건 결과를 나중에 보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대화 일부만 보고 상대방의 뜻을 오해한 경우와, 전체 대화를 알고도 앞뒤를 잘라 정반대 사실처럼 적은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와 의도적으로 만든 진술도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장 전체의 취지, 첨부 자료, 조사 중 진술 변화, 객관적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 사실은 맞지만 적용한 죄명이 틀리면 무고인가요?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했으나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5년 선고 판결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 법률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날짜나 행위 또는 금액처럼 중요한 기초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적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한데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정반대로 신고했다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신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 고소인의 인식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은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고소하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료를 통해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불확실하면 확실한 것처럼 쓰지 말고 불확실하다고 표시하십시오. 대화 원본, 송금 내역, 사진, 당시 작성한 메모처럼 고소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원형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캡처를 편집하면 신고 경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확보된 자료와 당시 알 수 있었던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원래 고소장 사본, 제출 자료, 상대방과 나눈 대화, 조사 진술의 순서를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무고를 주장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대방이 불기소 결과를 근거로 무고를 주장할 때에는 원래 신고한 사실이 무엇인지 고소장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이 주변적 표현인지, 상대방의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반박 자료가 고소 후에 만들어졌거나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고소인이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고소 전의 대화나 정산 기록이 신고 내용과 명백히 어긋난다면 그 자료를 왜 다르게 이해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무고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은 각각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및 송치 판단은 원래 신고된 사건에 대한 절차상 판단입니다. 고소인의 허위 신고와 고의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검사가 불기소했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불기소 이유나 무죄 판단의 근거, 원래 고소 내용 중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고소장을 낸 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새로 확인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기존 설명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와 불기소 처분의 의미는 실제 고소 내용, 처분 이유,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156조(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6&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F%8423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