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선고유예 기간에 다른 형사사건이 생기면 유예한 형을 바로 선고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본문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거나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예한 형이 곧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혐의와 증거를 살피는 수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법원 판결의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형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문구가 “선고할 수 있다”이므로 위반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예한 형을 정하는 절차에는 검사의 법원 청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은 검사가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판결의 확정일, 형의 종류, 선고유예 기간,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 등을 판결문 및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525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