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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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사실만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모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이지만, 법원은 유예기간 안에서 별도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명령이 붙었는지와 그 내용·기간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명령은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예상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의2(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4134699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이지만, 법원은 유예기간 안에서 별도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명령이 붙었는지와 그 내용·기간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명령은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예상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의2(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4134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