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은 어떤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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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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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렸더라도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으로 본인이나 법이 정한 가까운 사람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직업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묻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답하기 곤란하거나 피고인을 돕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질문 내용과 거부 이유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언거부권은 언제 문제 되나요?
이 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받는 형사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문제를 법정 증인신문과 같은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증인은 질문이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관계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질문에 답하면 그 사람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제 되는 질문과 노출될 위험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묻는 내용이 사건 현장에서 본 시간처럼 형사책임 노출과 무관하다면 제148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주변 사실을 묻는 질문이라도 답변의 내용이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관계인의 범죄 혐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거부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질문, 사건 기록, 관계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설명은 가상의 특정 사건이나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직업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간호사, 종교인 등 법에 열거된 직역의 현직자와 전직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업이 법에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아는 모든 사실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에게서 어떤 업무 관계로 알게 되었는지, 그것이 타인의 비밀인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법 조문은 비밀의 본인이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증언거부권이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부 이유는 어떻게 알리고, 법원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제150조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원이 사유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질문과 관련된 근거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공개 법정에서 비밀 내용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반복하기보다, 왜 그 질문이 제148조 또는 제149조와 관련되는지를 재판장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나 제149조에 해당하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을 들었더라도 특정 질문에 대한 거부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증인 소환을 받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법원의 소환에 응할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언거부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재판 기일에 임의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에 미리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뒤 해당 질문의 내용을 듣고 거부사유를 밝히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와 단순한 진술 회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가족이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답변으로 자신이나 제148조에 열거된 사람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지를 질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Q. 변호사나 의료인은 법정에서 아는 내용을 전부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제149조는 법에 정한 직역이 업무상 위탁관계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승낙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도 있으므로 직업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증언거부권을 주장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증언거부는 특정 증언에 관한 권리입니다. 수사 결과,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판단이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와 절차를 종합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질문을 듣기 전부터 모든 답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거나, 답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지, 누구의 비밀인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재판부에 적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의 범위와 소명 방법은 질문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제148조·제149조),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