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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도 신빙성을 다툴 때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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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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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과 수사기록의 증명력 검토를 설명하는 이미지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부터 제316조에 따른 규정 때문에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나온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영상녹화물에는 별도의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거능력은 해당 자료를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증명력은 이미 법정에서 다루는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전문법칙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정에서 같은 사람이 한 진술과 중요한 부분이 어긋난다면, 그 법정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묻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제시된 목적과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2. 어떤 진술에 대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 서류와 현재의 법정 진술을 비교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뒤 질문, 기록 방식, 기억의 경과, 표현의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수사기록을 법정에 내면 바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이나 송치 기록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자료를 그대로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각 자료의 증거능력과 사용 목적이 따로 문제 됩니다. 제318조의2에 따라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제시된 자료를 범죄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반대신문 과정에서 과거 진술이 언급되었다면 법정의 어느 진술을 겨냥하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상녹화물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은 더 좁게 다루어집니다. 제318조의2 제2항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는 사람이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자유롭게 틀어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의 대상자, 재생 목적,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실제 기록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문제 되는 법정 진술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둘째, 과거 서류나 진술이 왜 일반적인 유죄 증거로는 사용되기 어려운지, 반대로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별합니다. 셋째, 현재 진술과 과거 진술의 차이가 실제로 중요한 내용인지 전체 문맥에서 살펴봅니다. 넷째, 영상녹화물이라면 일반 서류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제2항의 기억 환기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가 채택되면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나요?
A. 그 목적은 법정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려면 별도의 증거능력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사 영상은 언제 재생할 수 있나요?
A. 진술자가 법정 등에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진술할 때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5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와 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