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서 형사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면 공판이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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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먼저 답: 출정할 수 없는 질병이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2항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지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거나 진료 예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질병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법정에 출정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상태와 법률상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입니다. 기일이 가까울수록 현재 상태를 법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자료의 내용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변경 요청과 법률상 공판절차 정지는 서로 같은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법원이 살펴보나요?
제30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제2항의 질병에 따른 출정 불가능과 제1항의 능력 문제는 법에 적힌 사유가 다릅니다. 어느 사유가 문제인지 자료와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진단명만 적힌 문서 하나로 법률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정에 올 수 없는 이유, 그 상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되는지, 진료 내용과 의사의 소견이 무엇인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3항이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유도 법원이 의료상태를 추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의견이 곧바로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공판절차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병원 서류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정지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재 상태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법원이 기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다면 발급일과 내용, 출정 가능 여부에 관한 설명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된 공판기일에 실제로 출석할 수 없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연락해 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 이름,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제출 자료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만으로 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이 내린 안내와 결정, 변경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석한 다음 사후에 질병을 설명하는 방식은 절차상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며, 구체적인 자료와 제출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판이 정지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판절차의 정지는 재판 절차를 멈추는 조치입니다. 질병에 따른 제2항의 경우 법 조문은 피고인이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정하고, 제1항의 경우 해당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를 취소했다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판이 정지된 사유와 기간, 추후 진행 상황은 법원의 결정 및 안내를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출정 가능 여부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법원에 정확한 자료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이 다시 진행되면 앞서 심리된 쟁점과 남은 공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사건의 기록과 제출한 자료, 다음 기일 안내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지 결정이 어떤 다른 법적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 규정과 개별 사건을 살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나요? 조문에 적힌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제306조 제4항은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어떤 결론이든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 열거된 결론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5항은 제277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리 출정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이 제277조의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만 보고 임의로 출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실제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질병과 공판정지는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의 절차 문제입니다.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의 증거와 법률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송치·기소와도 관계가 있나요?
질문: 진단서를 냈으면 자동으로 공판이 중단되나요? 답: 아닙니다. 제306조는 법원이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절차를 정하도록 하므로 실제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병이 나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답: 아닙니다. 공판절차의 정지는 기소된 사건을 없애는 처분이 아닙니다. 질문: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나요? 답: 제306조 제1항·제2항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3항은 의사의 의견도 듣도록 합니다. 질문: 경찰 조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인가요? 답: 이 조항은 기소 뒤 법원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소이며, 그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형사재판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문제와 재판의 공판정지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와 제277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6조 ·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