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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확정된 형사 판결문과 증거목록은 어디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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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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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리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물건의 명칭·목록 등은 그 자료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모든 자료가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심리나 소년사건처럼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는지, 필요한 자료가 판결서인지 증거목록인지, 보관 법원이 어디인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직후라도 항소나 상고가 계속 중이라면 이 조문이 말하는 확정 사건과는 다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자료 공개 가능성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열람·복사 기준을 설명합니다.

어떤 자료가 ‘판결서등’에 포함되나요?
법은 판결서와 그 등본, 증거목록과 그 등본을 명시합니다. 또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 자체의 명칭과 목록, 이에 해당하는 정보도 열거합니다. 여기서 서류와 물건의 ‘명칭·목록’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물의 내용 자체를 아무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청할 때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보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수사기록,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의 기록, 검사가 기소한 뒤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기록은 절차와 시점이 다릅니다.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전 안내한 제59조의2의 공소청 등이 보관하는 확정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와 담당 기관 및 대상도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면 비공개 사유는 없나요?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제한 사유를 둡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와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때 역시 법정 사유입니다. 또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명예·사생활·안전 침해 우려나 같은 항 제6호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만 보고 기계적으로 전부 공개 또는 전부 비공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범위와 제한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제3자의 사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라면 공개 여부뿐 아니라 공개 방식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59조의3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 또는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당사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람 가능한 문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거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보가 어떻게 가려지는지는 자료와 적용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열람·복사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 따라서 신청 화면이나 창구의 실제 안내가 조문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이 이를 외부에 재게시하려는 경우에도 열람·복사가 허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예에 관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59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해당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불복신청에 제417조와 제418조를 준용합니다.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느 범위가 제한됐는지, 자신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열람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개 원칙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제한 처분과 필요한 자료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와 권리 구제를 위해 특정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같은 내용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법원에서 판결문뿐 아니라 증거목록도 볼 수 있나요? 답: 제59조의3은 확정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각각의 등본 등을 열거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선고 당일 온라인에서 바로 원문을 볼 수 있나요? 답: 이 조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선고와 확정은 다르므로 사건 상태와 제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비공개 재판의 자료는 항상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나요? 답: 일반 제한 사유가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제4항의 별도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 공소청에 신청하는 확정 소송기록과 같은 제도인가요? 답: 아닙니다. 제59조의2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제59조의3은 법원이 보관하는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다룹니다. 질문: 열람이 제한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답: 제4항이 적용되는 신청인은 해당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459830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