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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뒤 누범 사실이 밝혀지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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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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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조는 판결 선고 뒤 누범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드시 다시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먼저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요건은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죄를 지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새 범죄의 시점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6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뒤에는 이 조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누범 사실이 언제 드러났는지와 선고한 형의 집행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누범 요건과 판결 선고 뒤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는지는 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조(누범),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