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량을 단순히 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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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아닙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할 처벌 기준을 형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따라서 각 범죄의 법정형이나 선고형을 기계적으로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2분의 1까지”는 언제나 그만큼 가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형 또는 무기형이 포함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제38조의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의 송치는 혐의에 관한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각 죄의 성립 여부와 경합범 관계, 적용할 형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송치나 기소만으로 유죄 또는 최종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698621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2분의 1까지”는 언제나 그만큼 가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형 또는 무기형이 포함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제38조의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의 송치는 혐의에 관한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각 죄의 성립 여부와 경합범 관계, 적용할 형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송치나 기소만으로 유죄 또는 최종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69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