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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나 금고는 언제나 30년을 넘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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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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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2조는 징역과 금고를 무기형 또는 유기형으로 나눕니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다만 같은 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은 어떤 경우에도 30년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50년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징역·금고 기간에 관한 형법의 일반 규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가중·감경 규정과 구체적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무기형은 일정한 연수를 정하는 유기형과도 구분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의 송치는 혐의에 관한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유죄 여부와 적용할 형을 판단하므로 송치나 기소만으로 형기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