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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격정지형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기간을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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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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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제43조에 열거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지와 정해진 기간은 재판에서 선고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형을 함께 선고한 경우에는 기간을 세는 시작점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44조 제2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금고의 집행 기간과 병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곧바로 같은 시점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법 제43조가 일정한 형의 판결에 따라 규정한 자격상실·자격정지와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실제 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때에는 선고된 형의 종류, 자격정지형 병과 여부, 판결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사건 송치는 혐의에 관한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자격정지형의 선고 여부와 기간은 재판에서 판단하므로 송치나 기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4조(자격정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